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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제주당근유부우엉곤약비건김밥/ 대장균 부적합]
작성일 : 2024-05-10 조회 : 73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제주당근유부우엉곤약비건김밥(유형:즉석조리식품)
나. 소비 기한: 2025. 5. 1.
다. 회수 사유: 자가품질검사결과 대장균 부적합 (3등급)
    라. 회수 방법: 의무회수(영업자 회수)
마. 회수 영업자: (주)제이비프레시
바. 영업자 주소: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510, 1,2층
사. 연락처: (064) 783-3224
마.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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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