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제주당근유부우엉곤약비건김밥/ 대장균 부적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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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제주당근유부우엉곤약비건김밥(유형:즉석조리식품) 나. 소비 기한: 2025. 5. 1. 다. 회수 사유: 자가품질검사결과 대장균 부적합 (3등급) 라. 회수 방법: 의무회수(영업자 회수) 마. 회수 영업자: (주)제이비프레시 바. 영업자 주소: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510, 1,2층 사. 연락처: (064) 783-3224 마.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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