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보스웰리아환/ 금속설이물 부적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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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보스웰리아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 나. 소비기한 : 2025.06.06.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금속성이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식품소분업 호미자루 (2017-0053350) 대표 김근수 바. 회수영업자주소 : 강북구 삼양로117길 27, 1층(수유동) 사. 회수영업자연락처 : 02-903-376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강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901-7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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