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대표-분야별정보-환경/위생-위생정보-위해식품회수알림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한우버섯전골진밥/ 세균발약 기준규격]
작성일 : 2023-09-26 조회 : 77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우버섯전골진밥
나. 소비기한 및 로트(LOT) : 2024. 09. 03.까지 (L1)
다. 회수사유
         : 세균발육 기준규격 : 음성, 회수제품 검사결과 :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구성규[(주)두손푸드 칠보지점(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칠북로 734)
사. 연락처 : 063-537-1784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063-539-6902)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연락처 : 043-730-3422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