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한우버섯전골진밥/ 세균발약 기준규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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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우버섯전골진밥 나. 소비기한 및 로트(LOT) : 2024. 09. 03.까지 (L1) 다. 회수사유 : 세균발육 기준규격 : 음성, 회수제품 검사결과 :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구성규[(주)두손푸드 칠보지점(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칠북로 734) 사. 연락처 : 063-537-1784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063-539-6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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