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 회수[제품명: 엔리끄해바라기씨유/ 벤조피렌기준초과]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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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나. 유통기한 : 2025.08.27.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웰크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327-1, 1동 사. 연락처 : 010-2237-7476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위생과 (☎ 031-940-5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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