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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제품명: 땅콩가루/ 아플라톡신B1, 총 아플라톡신(B1,B2,G1,G2의 합) 기준치 초과]
작성일 : 2023-09-07 조회 : 123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땅콩가루
나. 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다. 유통기한 : 2024. 07. 15
라. 회수사유 : 아플라톡신B1, 총 아플라톡신(B1,B2,G1,G2의 합) 기준치 초과
마.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바. 회수영업자 : 농업법인(주)모닝
                                [식품소분업][유통전문판매업]
사.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592번길 91-3
아. 연락처 : 010-7127-2165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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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