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제품명: 땅콩가루/ 아플라톡신B1, 총 아플라톡신(B1,B2,G1,G2의 합) 기준치 초과]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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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땅콩가루 나. 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다. 유통기한 : 2024. 07. 15 라. 회수사유 : 아플라톡신B1, 총 아플라톡신(B1,B2,G1,G2의 합) 기준치 초과 마.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바. 회수영업자 : 농업법인(주)모닝 [식품소분업][유통전문판매업] 사.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592번길 91-3 아. 연락처 : 010-7127-2165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3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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