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유기농ABC주스/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 기준 초과)]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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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유기농ABC주스(식품유형 : 과·채주스) 나. 제 조 일 자 : 2023년 8월 2일 다. 소 비 기 한 : 2024년 8월 1일까지 라.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 기준초과) 마.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바. 회수영업자 : 영농조합법인 속리바이오텍 사.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50-229 아. 연락처 : 043-544-7772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권수란, 043-540-3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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