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제품명: 남양식품/ 금속성이물 검출]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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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분말엿질금 나. 유통기한 : 2024.4.20.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남양식품(소분업)/임규현 바. 영업자주소 : 부산 사하구 장평로 35, 3층 사. 연 락 처 : 051-263-587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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