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둥의 긴급회수[제품명: 강황분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위반(금속성이물)]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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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강황분말 나. 소비기한 - 2026. 10. 30. [내용량 : 50g, 유통량 : 2,454개(122.7㎏)] - 2026. 10. 30. [내용량 : 250g, 유통량 : 4,434개(1,108.5㎏)] - 2026. 10. 30. [내용량 : 500g, 유통량 : 9,554개(4,777㎏)] 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금속성이물)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영에프에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길 12-5 사. 연락처 : 031-762-431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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