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강황가루/ 정부수거검사 부적합(금속성 이물)]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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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강황가루 나. 소비기한: 2025. 3. 1. 다. 회수사유: 정부수거검사 부적합(금속성 이물) (기준규격 금속성 이물 10mg/kg이하) (검사결과 금속성 이물 51.38mg/kg)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푸드시너지 바. 영업자주소: 의정부시 의정로109번길12 사. 연락처: 0507-1322-1761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위생과 식품안전팀(☎031-870-2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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