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밀크씨슬/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위반]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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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밀크씨슬 나. 유통기한 : 2024. 6. 14. 다.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위반(아스파탐)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1. 주식회사 다윈바이오/ 2. 바디실크유한회사 바. 영업자주소 : 1. 대구 달서구 성서동로 225(장동) 다원/ 2. 대구 달서구 월곡로32길 10, 지하1층 사. 연락처 : 1. 053-584-0111/ 2. 010-7204-279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대구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53-589-2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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