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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레민다스파이랄산소수/세균수 초과]
작성일 : 2023-06-28 조회 : 92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레민다스파이랄산소수
나. 식 품 유 형 : 혼합음료
다. 제 조 일 자 : 2023 .06. 13.
라.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초과)
    (기준규격 n=5, c=1, m=100, M=1,000)
    검사결과 n1=74, n2=63, n3=230, n4=100, n5=140            
마. 회 수 방 법 : 영업자 회수
바. 회수영업자 : ㈜동트는 세상인
사.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설악로 507-25
아. 연    락    처 : 010-6222-5161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031-77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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