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레민다스파이랄산소수/세균수 초과]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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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레민다스파이랄산소수 나. 식 품 유 형 : 혼합음료 다. 제 조 일 자 : 2023 .06. 13. 라.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초과) (기준규격 n=5, c=1, m=100, M=1,000) 검사결과 n1=74, n2=63, n3=230, n4=100, n5=140 마. 회 수 방 법 : 영업자 회수 바. 회수영업자 : ㈜동트는 세상인 사.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설악로 507-25 아. 연 락 처 : 010-6222-5161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031-770-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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