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닭갈비볶음소스/세균 발육 부적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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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닭갈비볶음소스 나. 식 품 유 형 : 소스 다. 소 비 기 한 : 2024 .05. 31. 라.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 발육 부적합) 마.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 ㈜동원홈푸드 사. 영업자주소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메가폴리스2로 27 아. 연 락 처 : 043-856-7200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충주시 위생과 (☏043-850-3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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