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구운쥐포/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위반]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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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구운쥐포 나. 식품유형: 조미건어포 다. 유통/소비기한: 2024. 3. 6. 라. 회수사유: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위반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바다원(주) 사. 업체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95, 바다원공장 1,2,3층(상대원동) 아. 연락처: 031-737-6945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성남시 위생정책과 (☎ 031-729-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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