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노랑단자/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초과]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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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노랑단자 나. 유통기한(제조일): 2024. 3. 29. (2023. 3. 30.)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초과 - 기준: n=5, c=2, m=1,000,000, M=5,000,000 - 결과: 70000, 160000, 170000, 230000, 170000 라. 회수방법: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삼미식품 바. 영업장주소: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25번길 24 (신천동) 사. 연락처 : 031-316-554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시흥시 위생과(031-310-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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