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대표-분야별정보-환경/위생-위생정보-위해식품회수알림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노랑단자/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초과]
작성일 : 2023-04-12 조회 : 104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노랑단자
나. 유통기한(제조일): 2024. 3. 29. (2023. 3. 30.)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초과
     - 기준: n=5, c=2, m=1,000,000, M=5,000,000
     - 결과: 70000, 160000, 170000, 230000, 170000
라. 회수방법: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삼미식품
바. 영업장주소: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25번길 24 (신천동)
사. 연락처 : 031-316-554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시흥시 위생과(031-310-2475)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연락처 : 043-730-3422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