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진삼화써큐온/타다라필 검출]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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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진삼화써큐온 나. 유통기한 : 2023년 2월 7일까지 다. 회수사유 : 타다라필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코스팜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세터길 156외 162 사. 연락처 : 041-582-198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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