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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데침 고사리 (유형: 과.채가공품)/대장균군 규격 부적합]
작성일 : 2022-10-19 조회 : 110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데침 고사리 (유형: 과.채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3. 8. 25.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녹지푸드
    바.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6길 16-44 (가락동) 지하1층
    사. 연락처 : 070-8119-663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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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