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코나로드 더치커피(커피의눈물)/세균수 부적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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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코나로드 더치커피(커피의눈물) 나. 유통기한: 2023. 2. 15. 다. 회수사유: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남영상사 바. 영업자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45번길 14, 4층(학장동) 사. 연 락 처: 051-303-7641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사상구 환경위생과(☎ 051-310-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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