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오레가노(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위반]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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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레가노(홀) 나. 유통기한 : 2023. 10. 1. 다. 회수사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위반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진성바이오지점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팔거천3길 19, 2층 사. 연 락 처 : 054-800-708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담당자: 정태진 054-979-6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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