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적하리 산14-1-241218-서울일보 |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산14-1 나. 분묘 기수 : 5기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및 연락처 : 정민영 (☎ 010-5691-8385) * 위 대리인 : 옥천장의백화점 주형철 (☎ 010-8825-6689) 7.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정민영 옥천장의백화점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