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9억 원 부과 | |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옥천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42,892건 39억여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옥천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의 경우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두 차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설치해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상담 위택스봇을 이용해 카카오톡에서 ‘지방세 상담’ 채널을 검색해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세목별 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 세정과 재산세팀(☏730-3032~4)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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