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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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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3-01-27 조회 : 213
충북 옥천군은 올해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 시행에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며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자동차세 연납분 세액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변경된다.

1월 연납분 납부시 자동차세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2023년 7%, 2024년 5%, 2025년 3%로 변경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ㆍ3ㆍ6ㆍ9월에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제도로 옥천군은 관내 1월 1일 관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없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전날(폐차의 경우 당일)까지 계산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 납부방법도 확대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지방세 납부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수표, 자동이체에 직불카드와 통신과금서비스(핸드폰 소액결재)까지 추가됐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된다.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 과세표준은 기존 신고가액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규정됐고,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시가 등)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

시가인정액이란 해당물건의 취득로부터 6월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해당물건에 대한 매매등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물건과 유사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군 관계자는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를 적극 홍보해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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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