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제3차옥천군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 |
담당부서 | 경제가스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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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각종재난·환경오염·범죄요인 등에 대한 주민신고의 생활화를 위하여 6. 21 부터 6. 30 까지 (10일간)를「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련행사 및 각종 모의훈련을 개최하오니 국민 여려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대상입니다- ○ 간첩, 밀입국선박, 각종재난, 환경·파괴행위 등 ▶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 간첩·거동수상자 발견시는 -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 080 - 999 - 1113 - 경 찰 관 서 : 국번없이 112, 113 - 국군기무부대 : 080 - 777 - 1113 ○ 화재, 응급환자발생시는 소방서로 : 국번없이 119 ○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경찰서로 : 국번없이 112 ○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시는 소방서로 : 국번없이 119 ※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등)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 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 좌익사범 신고시 : 최고 3천만원 ○ 범 죄 신 고 시 : 최고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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