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3차 추가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과 |
---|---|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3차 추가신청 안내
▢ 신청장소: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4년 10월7일(월) ∼ 10월18일(금) ▢ 사업대상 주택 지붕철거 지원은 주택 또는 주택을 포함한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외양간, 화장실, 농기구 창고의 슬레이트만 해당 ※ 단, 지원가능 한도액 내에서 실시(초과분 자부담 발생) ※ 비주택(창고, 축사)은 예산 소진으로 제외 배정량 대비 신청량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 평가하여 대상자 선발 지붕개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소유 거주 건물에 한해 지원 (지붕철거와 지붕개량 동시신청 하여야함) |
|
파일 | |
관련링크 |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