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먹거리 할인쿠폰 지원 협력사업」 | |
담당부서 | 성장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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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우리아이 먹거리 할인쿠폰 지원 협력사업」
□ 지원대상 : 충북도 18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 - 소득 및 자녀수 무관, 부모 각각 신청 가능, 조손가구 포함 □ 사업내용 : 식료품, 간편식 등 먹거리 할인쿠폰(15~45%) 지원 □ 신청장소 : '가치자람'플랫폼 온라인 신청(gachi.chungbuk.go.kr) □ 지원방법 : 협력기업에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할인쿠폰 문자발송 □ 지원기간 : 신청일의 다음달 초부터 6개월간 매월 1회 지원 * 6개월 종료후 재신청 필요 □ 사용방법 : 협력기업 온라인몰 쿠폰등록, 온라인할인 □ 협력기업 : (주)정식품(두유업), (주)풀무원(종합식품업), (주)마이셰프(밀키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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