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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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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
작성일 : 2024-08-08 조회 : 281
담당부서 세정과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2024년 지방세 감면을 통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 지방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감면대상자 :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 되는 자)

□ 감면내용 :
     - 2024년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100%(호우피해를 입은 자)
     - 2024년도 재산세(주택,건축물,토지): 100%(호우피해를 입은 재산)

□ 지원방법 : 직권감면 원칙(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주민세(8월) 및 토지분 재산세(9월) : 직권감면 후 고지서 발송 예정
     -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7월 기부과분) : 감액 후 환급 예정

□ 지방세 분야 기타 지원 :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 관련 문의처
        -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 재무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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