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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6년 4월생)
작성일 : 2023-05-23 조회 : 110
담당부서 옥천읍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2006.4월생),    김**(2006.4월생)
2. 발급기간 : 붙임 공고문 참조
3. 사 유 :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기간 : 2023. 5. 23. ~ 2023. 6. 7. (15일간)
5. 공고방법 : 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 제2항에 따라 위 발급기간 내에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 5만원(최고·공고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또는 제2항)

붙임    주민등록증발급공고(2006년 4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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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