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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일 : 2019-12-03 조회 : 63
담당부서 옥천읍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겠습니다.

1. 공고일: 2019. 12. 3.
2. 공고기간: 2019. 12. 3. ~ 12. 12.(9일간)
3. 공고 대상자: 3세대/3명
4. 공고장소: 옥천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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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