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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내역 공개
작성일 : 2018-11-26 조회 : 1,181
부서 문화관광과
1.영업의종류: 식품제조가공업

2.업소명 /소재지: 주식회사 옥천게르마늄 / 충북 청성면 청성로 127

3.영업자: 오OO

4.위반내용/위반법규
    -종업원 위생모 및 위생복 미착용 /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 제3항 위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자를 영업자에 종사시킨 영업자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제3항 위반

5.행정처분내용: 과태료 금500,000원(금오십만원)

6.행정처분일 : 2018.10.30.

7.단속기관 : 옥천군

8.단속 또는 적발일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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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422~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