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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건목이버섯 (중국)/잔류농약 기준 위반]
작성일 : 2023-03-03 조회 : 97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목이버섯 (중국)
나. 포장일자 : 2022. 9. 29
        유통기한 : 2023. 12. 25(소분제품 : 목이버섯)
     * 소분원 : ㈜비에스/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 394번길 34-4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 기준 위반
- 카벤다짐 2.38mg/kg 검출(기준: 0.01 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케이푸드
바. 영업자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35, 817-849호
사. 연 락 처 :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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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