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핑크소금(기타소금) /불용분 초과]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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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핑크소금(기타소금) 나. 중량 : 500g 다. 유통기한 : 2027.01.15. 라.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불용분 초과)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바. 회수영업자 업 종 명:식품제조·가공업 업 소 명:소금성 소 재 지:경남 창녕군 대합면 경남대로 5273-55 연 락 처:055-532-0028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경남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 055-530-1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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