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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봉산식용얼음/대장균군 부적합 (자가품질검사)]
작성일 : 2022-06-29 조회 : 152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봉산식용얼음
나. 제조일자: 2022. 6. 21.
다. 회수사유: 대장균군 부적합 (자가품질검사)
     (기준규격 n=5, c=2, m=0, M=10/50 mL)
     검사결과 n1=0, n2=18, n3=0, n4=0, n5=46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봉산냉동
바. 영업자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죽향대로 717
사. 연락처: 061-381-5360~1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담양군청 녹색관광과 식품위생계(☎061-38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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