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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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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맘톰(젓갈) 나. 유통기한: 2023.9.22. 다. 회수사유 : 보존료(프로피온산) 검출 - 프로피온산 2.664 g/kg 검출(기준:불검출)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삼보인터내셔날 마.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길 28-1 (원곡동) 104호 바. 연락처 : 031-508-0858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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