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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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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탕/국/반찬용기(23193) 미색 나. 제조일자 : 2021. 10. 25.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총용출량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정희화학㈜(용기‧포장류제조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곶북로 356-64 사. 연 락 처 : 031-989-035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김포시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31-980-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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