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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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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인절미마카롱 나. 유통기한 : 2019. 11. 09.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마카롱퍼플릭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14, 3층 (청학동) 사. 연 락 처 : 031) 377-685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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