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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분야별정보-보건/복지-무연분묘개장-무연분묘 등 처리공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무연분묘개장공고
작성자 : 이소형 작성일 : 2018-09-17 조회 : 277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1) 소재지 :    옥천군 안남면 도농리 89-3번지, 산37-9번지,    산65-7번지, 산41번지,    옥천군 청성면 대안리 산65-7번지, 산61-7번지, 산61-1번지, 산61번지, 761번지, 산65-5번지,    산62-12번지, 산63-1번지, 산65-12번지,    산63-2번지, 산65-6번지, 산64번지
2) 기수 : 38기

2. 개장사유 :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도로에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개장후 납골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34-9(선화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옥천군 옥천읍 (옥천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 043-730-3513
    ※ 대행사 : 옥천군 안남면 도농리 55-1 리드종합건설(주) 043-733-7871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문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8년 07월 25일

위 공고인 옥천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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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