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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분묘개장공고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장찬리 산61-1 - 10월 2일 서울일보
작성자 : 이다연 작성일 : 2018-10-02 조회 : 345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 및 기수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장찬리 산61-1
기수 : 무연고 (10기)
2. 개장사유 : 태양광 설치공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100일이상)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개장후 납골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982(선화원)
- 기간 : 봉안후 10년
6. 공고인 연락처
※신 고 처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나원길 152-32 (김복연 ☎ 010. 8256. 0028)
※대행업체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386번지 (옥천장의백화점 ☎ 010. 8825. 6689)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공고기간내에 매장자(분묘)와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등을 구비하여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유의사항 ;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고자가 임의개장하겠으며 추가 발생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공 고 인: 권세영, 정윤정, 조숙자, 이영교, 김균수, 박화락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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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