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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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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3-30 조회 : 184
작성자 산림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3-477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확립하여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명칭 및 위치, 관리책임 및 의무 규정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조례 적용 시설의 범위 규정 신설(안 제4조 및 별표 1)
○ 휴관일 등 규정 통합 및 공고규정 신설, 입장의 제한 신설(안 제5조, 제6조)
○ 시설사용료와 요금표의 게시등 관련 조항 통합(안 제8조)
○ 상품권 본인 수령 규정 신설(안 제9조) 및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 관련 조항 정비(안 제10조)
○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및 당일 현장 예약, 사전예약 규정 수정, 별도 예약제 규정 추가(안 제12조)
○ 다자녀할인 등 자녀의 나이 변경 및 연나이 적용 규정 신설(안 제12조 및 별표 1)
○ 예약 가능 건수 및 숙박기간 제한(안 제12조)
     - 회원 당 1일 1건의 시설물(숙박시설 및 야영장),    숙박기간 3박 4일까지 가능
○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자 예약 사항 신설(안 제13조, 제14조)
○ 예약사항에 대한 매매ㆍ교환 등 금지 규정 신설(안 제15조)
○ 이용객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제17조)
○ 주차료 면제 대상자 구체화(별표 2)
     -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이용자, 회의 및 강의시설 이용자 추가
○ 옥천군민 이용 확대를 위한 감면기준 확대
     - 옥천군민 비수기 감면율 상향 조정(30% → 50%)
4. 의견제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산림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90, FAX : (043)731-9011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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