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산림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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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477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확립하여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명칭 및 위치, 관리책임 및 의무 규정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조례 적용 시설의 범위 규정 신설(안 제4조 및 별표 1) ○ 휴관일 등 규정 통합 및 공고규정 신설, 입장의 제한 신설(안 제5조, 제6조) ○ 시설사용료와 요금표의 게시등 관련 조항 통합(안 제8조) ○ 상품권 본인 수령 규정 신설(안 제9조) 및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 관련 조항 정비(안 제10조) ○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및 당일 현장 예약, 사전예약 규정 수정, 별도 예약제 규정 추가(안 제12조) ○ 다자녀할인 등 자녀의 나이 변경 및 연나이 적용 규정 신설(안 제12조 및 별표 1) ○ 예약 가능 건수 및 숙박기간 제한(안 제12조) - 회원 당 1일 1건의 시설물(숙박시설 및 야영장), 숙박기간 3박 4일까지 가능 ○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자 예약 사항 신설(안 제13조, 제14조) ○ 예약사항에 대한 매매ㆍ교환 등 금지 규정 신설(안 제15조) ○ 이용객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제17조) ○ 주차료 면제 대상자 구체화(별표 2) -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이용자, 회의 및 강의시설 이용자 추가 ○ 옥천군민 이용 확대를 위한 감면기준 확대 - 옥천군민 비수기 감면율 상향 조정(30% → 50%) 4. 의견제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산림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90, FAX : (043)731-9011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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