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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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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3-30 조회 : 214
작성자 환경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3-474호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시행규칙명 :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폐지

4.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29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dlskfo89@korea.kr
                 전화: (043)730-3433, FAX: (043)731-291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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