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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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1469호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옥천군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옥천군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발전에 있어 서로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이행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조례의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규정(안 제6조) ○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4. 제정근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8조제5항 5. 의견제출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53,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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