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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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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2-04-20 조회 : 499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22-578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국적취득 축하금     신청란 추가 및 전입장려지원금 수령방법 변경 등 상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학자금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삭제(안 제2조제2항)
    ○ [별지 제1호서식] 학자금 지원 신청란 삭제 , 국적 취득 축하금 신청란 신설,
        전입장려지원금 수령방법 변경(향수OK카드)
4. 의견제출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2781,    FAX : (043)731-1984
        가. 시행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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