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건강관리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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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577호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등에 변경된 과태료 금액 명시 가. 변경 금액: 5만원(기존 3만원) 4. 의견제출 ○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건강관리 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2122, FAX : (043)731-6344 가. 시행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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