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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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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2-01-20 조회 : 172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2-119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양성평등사업 지원대상
        등에 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양성평등사업 추진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12조)
     가. 남녀평등의 촉진 등을 위해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 양성평등의     촉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변경
     나. 그 밖에 군수가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의견제출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2,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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