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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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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2-01-10 조회 : 249
작성자 자치행정과
옥천군 공고    제2022-66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선거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사용 요건 명확히 하여, 법정 선거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려고 함.

3. 주요내용
○ 특별휴가 사용 요건을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추가 명시
        (안 제27조7항)

4.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5.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 suho19@korea.kr
                    전화 : 043)730-3173,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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