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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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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12-10 조회 : 260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1417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인력 등 2022년도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안부 기준인건비 통보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현원 및 직급·직렬 불일치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총정원 변동 : 724명 → 733명(9명 증)
○ ‘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기준정원 반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정·현원 및 직급·직렬 불일치 조정
○ 정원변동사항: (9명 증) 6급 2, 7급 3, 8급 2, 전문경력관 1, 지도직 1
○ 정원반영 현황

부서명
증원내역
직위(급)
정원
비고
합 계


9

기획감사실
- 지역균형 뉴딜
행정·공업·시설 8급
1

주민복지과
-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행정·복지 7급
1

경제과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행정·시설 6급
1

산림녹지과
- 산사태방지
행정·농업·녹지 6급
1

기술지원과
- 농산물 안전분석실
전문경력관 나군
(농산물안전분석실)
1

- 가축분뇨분석실
농촌지도사
1

의회사무과
-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행정8급
1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행정7급(일반임기제)
2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lhj84132@korea.kr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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