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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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403호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업 육성자금 지원 범위 완화 및 지역 청년층 근로자 유입을 위해 심사항목을 조정하여 기업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의 청년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업 육성자금 지원 범위 완화를 위하여 본사 규정 제외함(안 제13조) ○ 청년층(만15~39세) 근로자 인원 별 심사 가산점 추가함(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 그 밖에 조문 용어 현행화 등 4. 개정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3호 5. 의견제출 ○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ddaesu@korea.kr 전화 : 043)730-3384,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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