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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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91호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의순, 추복성 의원 3. 제정이유 〇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〇 지원대상자(안 제4조) 〇 지원기준(안 제5조) 〇 지원신청, 결정(안 제6조 ∼ 제7조) 〇 수령자격 및 처리비용 환수(안 제8조 ∼ 제9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〇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〇 「소방기본법」 제29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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