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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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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20-01-30 조회 : 147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 - 2호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임만재 의원)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이의순 의원

3. 제안이유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계획서 작성 등(안 제3조 ~ 제5조)
○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사무, 한계 등(안 제6조 ~ 제9조)
○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안 제10조)
○ 증인선서 및 증언 등의 범위 및 방식(안 제11조 ~ 제12조)
○ 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안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안 제14조)
○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및 공개(안 제15조 ~ 제16조)
○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안 제17조 ~ 제18조)
○ 감사 또는 조사 결과보고 및 처리(안 제19조 ~ 제20조)

5.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6. 붙임
○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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