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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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56호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분묘 점유면적 상한 개정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사용면적 및 사용료 등) 중 “5제곱미터”를 “10제곱미터” 로 개정 (안 제11조제1항제1호) 4. 의견제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323, FAX: (043)731-9010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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