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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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39호
옥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예고 「옥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용수 의원) 2. 발의의원 : 이용수 의원, 이의순 의원 3. 제정이유 ○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안 제4조) ○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안 제5조) ○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안 제6조) ○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안 제7조 및 제8조) ○ 위탁계약의 해지 및 감독(안 제9조 및 제10조) ○ 보조금의 지원(안 제11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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