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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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36호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임만재 의원)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3. 제정이유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안 제4조) ○ 자립생활서비스 신청 및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 우선지원 대상(안 제7조) ○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 사업 (안 제8조~제10조)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11조 및 제12조)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 주거서비스 지원 및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안 제14조 및 제15조) ○ 지도감독 및 보고,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안 제16조 및 제17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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